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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자격자 등록 신청서
설계회사가 등록신청시 주요품목의 “제조회사”와 “시스템의 조립 및 시험회사”의 등록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한다.
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“해당사항 없음”으로 표시한다.
- 1. 신청업체 및 주소
- ○ 업체명, 대표자, 본사 주소 등을 기록한다.
- ○ 공장(1)에는 신청품목을 제작하며, 추후 실태조사를 받을 공장의 주소를 기록한다. 위탁 생산공장의 경우 그 공장의 주소를 기록한다.
- ○ 공장(2), (3), ... 에는 기타 나머지 공장의 주소를 기록한다.
- ※ 등록사의 대표E-mail을 통하여 등록 진행사항, 심사결과, 갱신등록 신청안내 등 각종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니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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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. 등록신청 품목명
- ○ 운용분야 : 건설/발전/기타로 구분하여 기록한다.
- ○ 품질등급 : 명부 확인 또는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기록한다.
- 3. 신청업체 형태
- ○ 매출액 순위 : 단일 사업인 경우 품목별로, 다수 사업인 경우 사업별로 순위를 기록한다.
- 4. 회사연혁
- ○ 신청회사의 주요 연혁 등을 기록한다.
- 5. 납품실적
- ○ 2개 이상 품목 신청시는 품목별로 명확히 분리하여 납품실적을 기록한다.
- ○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납품실적만 기록한다. (단, 동 기간내 실적이 없고 그 이상의 실적만 있는 경우는 참고용으로 기록한다)
- ○ 납품처에 따른 우선순위는 공공기관 → 민간업체에 의해 실적을 기록한다.
- ○ "비고"란에는 동일품목(발전회사와 동일사양 납품시) 또는 유사품목(기타 유사한 사양 또는 유사산업설비 납품시)으로 구분하여 기록한다.
- ○ 첨부 “납품실적증명서”는
- - 발전사(한수원 포함) 및 한전과 직접 계약했을 경우 : 계약서 사본(품명 및 계약당사자 기재)와 관련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납품실적증명서를 제출한다. (단, 납품 준비 중인 경우 “납품일자”란에 납품예정일을 기록한다.)
- - 공공기관에 납품한 경우 : 납품실적증명서를 제출한다.
- - 기타업체에 납품한 경우 : 납품실적증명서,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를 같이 제출한다.
- - 대한민국 이외의 실적 또는 국외입찰자는 해당국 관할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 한국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하거나 아포스티유(Apostille) 협약 가입국 업체는 해당국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.
- - 납품(판매)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, 적용환율은 신청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(매매기준율)을 적용한다.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.
- 6. 부도/화의 또는 부정당 업체로 제재받은 사실 유무
- ○ 부도/화의 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 사실 등을 기록한다. 해당사항이 없으면 “해당사항 없음”으로 기록
- 7. 신용평가등급
- ○ 해당사항이 없으면 .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(공공기관 제출용)을 기록한다.
- 8. 공장규모
- ○ 신청품목 제조에 관련된 공장(위탁 생산공장 포함)에 대한 공장규모 작성 및 첨부서류(공장등록증명원)를 제출한다.
- 9. 사후관리체제
- ○ 사후관리 조직 및 A/S 가능시간을 기록한다.
- 10. 인력현황
- ○ 2개 이상 품목 신청시는 품목별로 관련 인원현황표를 분리 작성한다.
- ○ 기술자격증 보유 현황을 기록한다.
- 11. 기술개발조직, 인력 및 자체 기술개발 현황
- ○ 조직명칭 : 연구소, 개발부, 설계부, 기술부 등을 기록한다.
- ○ 자체 기술개발 내용 : 6하 원칙에 따라 신청품목과 관련된 기술개발에 대한 사항만 기록한다.
- 12. 설계, 제작 및 시험 관련 코드, 표준, 규격도서 보유 현황
- ○ 신청품목 관련사항만 기록한다.
- 13. 주요설비 생산설비 목록(위탁생산 시 위탁공장 생산설비 목록)
- ○ 신청품목 관련사항만 기록한다.
- 14. 시험 및 검사장비
- ○ 신청품목 관련사항만 기록한다.
- 15. 시험 및 검사 관련 절차서 수립 보유 현황
- ○ 신청품목 관련사항만 기록한다.
- 16. 외주처리(하도급) 현황
- ○ 2개 이상 품목 신청시는 품목별로 명확히 분리하여 기록한다.
- ○ 외주처리 부분 : 신청품목의 납품을 위한 설계, 기기구매, 제작, 가공, 시험, 검사 등 일체의 하도급에 대하여 명시 (예: 몸체주물/제작, ○○/비파괴검사, ○○/내진설계 등)
- &nbps; 단, 소재성격의 원자재나, 단순 구매품인 경우 생략 가능함
- ○ 점유율 : 전체 공급가격에 대한 외주비용을 백분율로 표시함.
- 17. 기술제휴 현황
- ○ 신청품목 관련 사항만 기록한다.
- 18. 설계실적
- ○ 2개 이상 품목 신청시는 품목별로 명확히 분리하여 기록한다.
- ○ 항목 5번 납품실적에 기록한 것 중 우선순위 1개에 대하여 작성한다.
- ○ ① 설계업무 세부구분 : 신청품목의 설계를 시스템, 구성품, 부품 및 설계단계별 필요한 설계업무별
- (예: 계통설계, 기기설계, 핵심설계, 상세설계, 구조설계, 용량설계, 내압설계, 내진설계, 설계검증, 설계해석, 제작도면작성, 주요 기자재 구매규격작성, 주요 시험/검사절차서 작성 등)로 세분, 단계별구분
- ○ ②, ③, ④, ⑤항은 해당되는 항목에 ○ 표시
- ○ ⑥항은 외주 또는 기술제휴 업체명 기록한다.
- 19. 설계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보유현황
- ○ 신청품목의 설계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기록한다.
- ○ 인증여부 및 인증기관은 원자력안전등급 품목의 설계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에 한하여 기록한다.
- ○ 도면제작용 프로그램(AUTO CAD 등)은 제외한다.
- 20. 제작공정도 및 작업표준서(또는 작업지도서)보유 현황
- ○ 신청품목 제조에 관련된 사항만 기록한다.
- 21. 공인규격 및 품질보증체제 인증서 보유 현황
- ○ 신청품목 관련 인증서만 기록한다.
- 22. 기타 인가, 허가, 면허, 등록 또는 신고 현황
- ○ 신청품목 관련 사항만 기록한다.
- 23. 품질보증체제 수립 현황
- ○ 준거 품질보증계획 기준 : 예) ISO9001, ISO9002, ASME NQA-1, ISO9001 & ASME NQA-1, 등
- 24. 품질보증절차서 목록
- ○ 수립된 품질보증절차서 목록을 기록한다. 여백이 모자라는 경우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한다.